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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졌다.
선관위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옮기다 논란이 됐고, 2023년에는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자녀 특혜 채용 사건 당시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조차 거부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6·3 지방선거 이후 2026년 8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총 28건을 검토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선관위 개혁의 주요 쟁점을 ▲선관위 조직구조 개선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정보 투명성 강화 ▲국회의 감시 강화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쟁점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기초단위 선관위 폐지 유지 및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 독임제 도입, △감사위원을 외부 추천을 받아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되 선관위 내부 영향력은 최소화, △감사위원의 독립적인 직무수행과 신분·자체 감사의결권 등 보장, △기밀 사항 외 최대한의 정보 투명 공개, △국회 정기 보고 의무화 등이다.
선관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여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기강 해이가 누적되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면적인 쇄신을 이끌어 내려면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개헌 논의에 앞서, 현행 법률 개정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개혁안부터 개선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본제도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정치권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을 기회로, 선관위가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니라 전문적인 선거관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 3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