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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가을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어야 할 추석이자 한가위이지만,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이제 정부는 단순한 금융지원과 대출 연장을 넘어 영세상인의 고정비용을 직접 낮추는 구조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확대,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2.0’을 공약했다.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순히 자금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금융비용과 임대료, 플랫폼·결제수수료 등 구조적인 비용 부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카드결제가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은 소상공인 경영비용 완화라는 대통령의 공약 취지와도 부합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6천 개, 폐업률은 8.64%에 달했다. 특히 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 사업자는 75만1천 개, 폐업률은 11.08%로 소상공인의 폐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15.40%, 음식업은 15.14%에 달했고, 폐업 사유 가운데 ‘사업부진’이 차지하는 비중도 50.4%,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에서는 55.7%였다. 금융상황도 심각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95조5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고,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 역시 역대 최대인 22조3천억 원, 연체율은 2.04%로 2015년 2분기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만 645조 원,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8.9%에 달한다.
골목상권의 위기는 막연한 체감경기가 아니라 폐업과 부채, 연체라는 객관적 수치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편의점·분식점·골목슈퍼·소형카페 등 영세 자영업은 객단가가 낮고 거래 횟수가 많아 소액 카드결제가 영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0.4%이니 1만 원 결제시 수수료는 40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200건, 건당 5,000원을 모두 카드로 결제받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연 매출은 약 3억6,500만 원이고, 연 매출 3억 원을 넘어 1.0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소액결제만으로 연간 약 365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카드결제가 사실상 보편적 결제 인프라가 된 상황에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소액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카드사와 개별 가맹점 사이의 계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결제 인프라 유지비용을 카드사·결제사업자·가맹점·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1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정부·카드업계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제도를 설계한다면, 객단가가 낮은 골목상권에 지원효과를 집중하면서 고액결제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과 역진성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면제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나 VAN사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기보다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실제 소액결제 처리비용을 공개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한 역마진 주장도, 수수료 인하 요구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동시에 현행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현실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우대수수료 체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0.40%, 3억~5억 원에는 1.00%, 5억~10억 원에는 1.15%, 10억~30억 원에는 1.45%를 적용하고 있다(신용카드 기준, 체크카드는 구간별 0.15~1.20%). 2026년 하반기 기준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2만 개, 3억~5억 원 구간 중소가맹점은 29만 개다. 즉 영세가맹점 기준을 5억 원으로 확대하면 3억~5억 원 구간 중소가맹점 약 29만 개가 영세가맹점으로 편입되어 현수수료율이 1.0%에서 0.4%로 낮아진다.
예컨대 연 매출 4억 원인 가맹점이 매출 전액을 카드로 결제받는다고 가정하면, 수수료율 인하만으로 연간 부담이 4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약 240만 원 줄어든다. 앞서 예로 든 분식점 역시 연 365만 원이던 수수료가 146만 원으로 낮아진다. 물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수년간 물가와 임금·임차료·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명목매출만 늘고 영업이익은 악화된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영세성을 판단하는 현행 체계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향후에는 매출액뿐 아니라 영업이익률, 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비용구조 등을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지원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카드사뿐 아니라 VAN·PG사를 포함한 전체 지급결제 생태계의 비용구조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정책자금을 늘려 빚으로 버티게 하는 방식만으로 자영업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되는 결제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등 고정적·준고정적 비용을 함께 낮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한 ‘소상공인 금융·경영부담 완화’를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
첫째,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0.4%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며, 셋째, 카드사·VAN사·PG사를 포괄하는 결제비용 원가와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경실련은 자영업과 골목상권은 민생경제의 실핏줄이다. 실핏줄이 막히면 결국 썩어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