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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생성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2025년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떠나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발생한 불은 강풍을 타고 주변 시·군으로 번졌다. 경북 산불 전체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의 법정 취재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극심한 건조와 강풍,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 정씨가 통제하기 어려웠던 요인을 고려했다. 정씨의 행위와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규모만으로 정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봤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사 사건의 형량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고민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재난의 피해와 정씨에게 입증된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한 판단이다.
검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과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피해주민 사이에서는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의성 산불 피해주민 김용배씨는 올해 1월 16일 1심 선고 당시 MBC 인터뷰에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