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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근거 마련..조례 137건 처리

김용태 기자 입력 2021.09.11 18:59 수정 2021.09.11 19:04

-'세월호 조례'·'재개발 규제완화 의견청취안' 등도 통과
-다음 회기 11월 1일부터…오세훈-민주당 갈등 이어질듯

 

     서울시의회 김인호의장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안 13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의안으로는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현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안에는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비계획 입안까지 3번의 주민동의 절차를 2번으로 간소화하고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1인 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개회 이후 어제(9일)까지 10개의 의안을 먼저 처리했다. 이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1조 5,57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포함됐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본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며 한때 퇴정한 것과 관련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오 시장이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당장 발언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며 “뒤에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재차 설명하는데도 협박에 가까운 떼쓰기로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와 제52조를 어겼다며 “또 한 번 이런 무례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상처를 준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생과 협치는 어느 한쪽 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9월 3일 시장의 행동이야말로 언페어(unfair) 하고 반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두 달 뒤 예정된 정례회입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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