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기재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조례를 근거로 양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서울시 영유아 약 3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둔 거주 영유아 수: 320,071명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ㆍ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 환자 증가 추이를 지켜본 박 의원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고,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 영유아는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와 영유아 모두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울산, 부산, 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교육(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라며, “정책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성’이다. 시의성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