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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쇄도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09.15 07:43 수정 2021.09.15 07:51

-행정안전부 온라인 국민신문고 신청건수 13만여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주민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재난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집행되면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3,20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8조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8일간 전체 지급 대상(4,326만 명)의 7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이의신청도 가파르게 늘면서 13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20만7,327건에 달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건수가 13만983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건수가 7만6,344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7만8,816건, 38.0%)이 가구 구성 변경(7만9,416건, 38.3%)과 더불어 가장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건보료 납부액이 반영됐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는 소득 신고 일정상 지난해 소득이 미처 파악되지 않아 2019년 소득 기준 건보료를 반영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이런 기준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크다. 

 

종로구에서 4년째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최모(65)씨는 자신과 부인의 2019년 기준 건보료 합산액(28만 원)이 2인 가족 지원 기준(21만 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3층짜리 노래방은 피크타임에도 텅 비어 있고 임대료도 1년째 밀린 상태"라면서 "지난해 어려울 때도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떼어갔으면 현재 기준으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서울 도봉구 쌍문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택시기사 홍모(64)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 혼자 살면서 실질 수익이 150만 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출생 등에 따른 가구원 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이들도 많았다. 올해 6월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7월 1일에 했다는 A씨는 "정부가 6월 30일까지 출생신고된 아기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산정했다기에 이의신청을 하고 아이 몫의 지원금을 더 받았다"고 말했다.

전산 오류 탓에 번거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30대 장모씨는 "지난해 초 귀국했는데도 '해외체류자 건강보험급여 정지'라는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그간 병원에 다닐 때도 건강보험이 정상 적용됐는데, 정부 전산상엔 여전히 해외체류자로 등록된 모양"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백모(53)씨는 "건설 경기가 박살난 상황인데도 나는 지원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복잡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 관뒀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고령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우리 동은 어르신도 많고 해서 온라인보다는 직접 센터를 찾아와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의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오는 분들은 주민센터와 건보공단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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