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이재명지사, 22년도 생활임금 1만1,141원 확정고시

오충영 기자 입력 2021.09.18 22:05 수정 2021.09.18 22:12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달성 후 지속 인상, 올해 대비 5.7% 상승... 최저임금의 121.6% 수준

                          경기도 이재명지사

 

[4차산업행정뉴스=오충영기자]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제도인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생활임금도 최저임금보다 21%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생활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일자리의 질이 올라간다"면서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보완 예방조치를 해가며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