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부결되는 확률은 최근 5년간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적극적인 책임투자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의 원칙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극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 6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선임 의결건에 관하여 174건의 반대 의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제 부결된 건수는 7건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공단은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는 등 국민연금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현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반대 의견 대비 부결 비율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은 0.9%에 그쳤고, 2019년엔 6%로 많이 높아졌으나 2020년엔 2.4%로 다시 낮아졌다.
이 같이 재계에선 총수 일가나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 많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만 낼 뿐이지 책임 투자의 역할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지분이 10%인 효성에 대해 횡령 ‧ 배임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현준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조 회장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재선임됐다. 그리고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사건이 불거진 책임을 물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외이사에 대해 재선임을 반대했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고영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수탁기관으로서 책임투자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돌아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기관투자자의 투자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현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사 ‧ 감사 반대 의결권 행사는 공단이 직접 행사한 건이 100건, 위탁운영사가 행사한 건이 74건이었다.
이사 ‧ 감사 선임 반대 사유는 장기연임(22건, 12.6%), 당해회사·계열회사·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전·현직 상근임직원(43건, 24.7%), 이사회 참석률 저조(15건, 8.6%), 과도한 겸임(31건, 17.8%), 감시의무소홀(19건, 10.9%), 기타(44건, 25.3%)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