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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만 언론, 제주도가 중국의 섬 으로 변하고 있다 보도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06.23 23:37 수정 2024.06.23 23:51

중국인 제주도 면적 약 981만 제곱미터 소유

 

     제주항에서 크루즈를 이용한 중국관광객들이 환영을 받고 있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만 3대 일간지가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돼 가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

자유시보는 먼저 "2008년부터 중국 국민이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인기를 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사드 사태로 한국 단체 관광이 막히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다"면서도 "2019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172만 6천 명 가운데 중국 관광객이 108만 명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수는 중국인"이라고 짚었다.

자유시보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며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와 카지노, 고층 호텔과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은 제주도 면적 약 981만 제곱미터를 소유하게 됐다"며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장기 체류를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 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F-5, 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의 최소 투자 비용은 40억 원 이상"이라고 비교 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들은 투자 이민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던 해당 제도는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고,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외화를 막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했던 일부 관광시설들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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