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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폐타이어 철심 재활용 불법행위 관련자 처벌·제도개선 촉구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09.24 11:53 수정 2024.09.24 12:02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환경부가 폐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철심(분철)’의 재활용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재활용환경성평가’로 덮어주고 있어 논란이되자 시민단체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철사와 합성된 고무 등을 사용해 성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돼 타이어공장 근로자들에게 암, 백혈병 등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고무에 카본블랙, 1급 발암 물질인 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톨루엔, 벤젠, 자이렌, 페놀, 다이옥신, 아연, 스테아르산 등의 첨가제 사용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배합된 원료로 타이어를 성형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이어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분철에 2% 이상의 이물질이 있으면 폐기물이므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강·제련공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재활용 환경성 평가’로 이해당사들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로 인해 “제강·제련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역학조사 실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불법 ·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제강 · 제련공장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사가 면제받은 ‘재활용 분담금’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가 폐타이어 철심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아닌 데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업자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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