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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재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복합거점 역할 기대"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25 11:22 수정 2024.09.25 11:30

-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신규 사업지 선정
- 환승역세권 350m까지 대상지 확대…개정 기준 반영
-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으로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양재역 일대가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장기간 견본주택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나대지로 방치되어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며 GTX-C 노선도 예정돼 있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주요 간선도로(남부순환로, 강남대로) 및 지하철, BRT 등 우수한 광역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동남권의 교통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고, 강남도심과 인접해 지역 거점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중심지 체계(도심, 광역, 지역, 지구)상 지역중심 이상 중심지와 환승역에 대해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바 있다. 중심지 위계가 높은 지역 또는 환승역의 역세권 범위를 넓혀 복합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대개조 실현을 촉진하겠단 취지다.

역세권: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
1)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350m
2)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환승역 역세권 범위를 350m로 확대한 이후 선정되는 첫 사례로, 지하7층~지상18층, 연면적 50,666㎡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양재 R&D 지구와 연계한 지역필요시설 계획을 담고 있어 남부순환로변의 새로운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규모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환승역 등 대상지 확대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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