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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아이디오테크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26 14:25 수정 2024.09.26 14:29

-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결정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2. 12.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바,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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