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24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의 모든 가금은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출하 가능하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0일(금) 12시부터 1월 11일(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9일(목) 충남 당진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3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21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3, 충남 2, 전북 6, 전남 2, 경북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및 경기 화성‧평택 소재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0일(금) 01시부터 1월 11일(토) 0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