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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립지원법안은 중증발달장애인 살인법안이다.

서영빈 기자 입력 2025.02.26 10:42 수정 2025.02.26 10:53

법사위는 탈시설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4차산업행정뉴스=서영빈기자]  장애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자립지원 법안은 증증발달 장애인에게 살인법안이라며 탈시설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공청회도 생략한 채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탈시설법안이 거주시설장애인과 그 가족을 사지로 모는 법안이라며 지난 4년여 동안 끊임없는 집회를 통하여 탈시설법안에 결사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마져 26일 오늘 도둑처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우리 부모들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탈시설 정책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어떻게 법을 위반한다는 것인가?

 

자립지원법안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탈시설욕구조사를 하여 거주시설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탈시설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장혜원 의원이 발의했던 탈시설지원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란 명목하에 10년안에 거주시설을 폐쇄시키겠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부모회는 장애의 종류, 유형, 정도를 무시한 일률적인 탈시설정책은 사실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탈시설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민석의원은 “탈시설”이란 용어를 “지역사회자립”이란 용어로 바꾸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1대 국회의 모든 탈시설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부모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과 함께 비례초선인 최보윤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김민석 의원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 하였다. 어떻게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법안을 베끼는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표절행위는 도둑질과 다름 없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표절이 심각한 범죄인 것을 알기나 하는가? 국회의원 사이에는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윤리도 없단 말인가?

우리 부모회는 탈시설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방문하여 부모들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법안을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부모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최보윤, 김예지의원의 자립지원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안으로 대체하여 통과시켰다.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부모회의 의견을 이렇게 묵살하고 짓밟을 수 있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탈시설자립지원법을 제대로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왜 거주시설 부모들이 한여름 뙤약볕과 한겨울 추위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 나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최보윤, 김예지 의원은 들으라. 당신들이 장애인복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전장연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부모회가 분노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 개선에 앞장서야 할 최보윤, 김예지 의원이 오히려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안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이다.

자립지원법안의 문제점
1)법안의 궁극적 목표”탈시설”

자립지원법안은 장애인의 “자립지원”이라는그럴 듯한 용어로 포장을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매년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탈시설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거주시설 장애인을 탈시설시키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즉 자립지원법안은 탈시설법안이다.

2) 시설 입소 대기자가 넘치는 현실에 탈시설?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원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의사표현조차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키는 것은 인권범죄다. 시설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주를 이루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기울어 전국적으로 시설 대기자가 몇 천명에 이르고 있다. 중증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도 우리 나라를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탈시설 정책으로 사회적 타살을 조장하면서 복지를 말하는 자들을 복지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3) 자립지원주택=인권침해의 온상
자립지원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그룹홈일 뿐이다. 관리자가 없는 주택인지라 어느 누구도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고 폐쇄적인 구조와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도 뇌병변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간 동성간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원주택에서 돌봄 공백으로 사망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여성 활동보조인이 힘센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원주택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주택으로 내모는 것이야말로 현대판 장애인 고려장이다.

4)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특히 무연고 장애인들은 대리해 줄 부모조차 없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탈시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서울시의 탈시설 시범사업에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무연고 장애인은 본인 동의 없이 강제 탈시설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로 나간 ‘시설 밖 장애인’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립에 실패해 정신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무보수 노동 현장에 넘겨지더라도 추적할 방법이 없다.

 
특히 부모 사후 무연고 장애인이 되어 마구잡이로 탈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5) 시설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자폐성 장애인의 평균수명 28세) 사고발생율이 50%가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히 재난에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보내질 경우 돌봄 공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부모회는 무분별한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자립지원법안을 결사 반대하며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주시설 부모회의 주장
1)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라
대부분의 유엔협약은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자립지원법안은 추상적인 용어(자립생활지원)로써 탈시설을 은폐하고자 하나, 내용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특히 새로운 기구, 인건비,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을 돌봄환경이 열악한 지원주택으로 내모는 법안이다.

 

입법자들은 탈시설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주제에 25% 사업 이익을 챙기려고 탈시설을 외치는 전장연의 의견을 들 것이 아니라, 탈시설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설거주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해 그들을 진정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사지로 모는 탈시설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장애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든, 거주시설에서 살든 국가는 그들이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권보장이다.

탈시설사업은 장애인단체의 이권사업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체장애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왔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의 일방적 주장에 좌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장연 등 신체장애인단체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경비 지원을 받아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막강해졌다. 전장연이 탈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지원주택 사업으로부터의 25% 이권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해도 전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므로, 발달장애인에 관련하여서는 부모가 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정책에서 배제되어 왔고, 그 결과 발달장애인은 모든 장애인정책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주장한다. 현재의 획일적인 규모의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이용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시설을 지역사회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장애유형은 천차만별인데 왜 장애인정책은 획일적인 자립지원주택 뿐인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라!

 

장애인의 자립은 시설이냐 지원주택이냐라는 이분법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복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섣부른 날치기 탈시설지원법으로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서 죽어나간다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것인가?

 

장애인의 인권 운운하며 거주시설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장애인단체들은 들으라! 돈에 눈이 먼 정치인들도 들으라!

 
자식을 지키려고 벼랑끝에 서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절대 오늘을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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