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2.26 19:31 수정 2025.02.26 19:39

검찰 "대선 최대 리스크 회피하려 전국민 상대 거짓말…실형 필요"
"故김문기 조문도 안가…목적 달성 위해 유족의 분노·슬픔 무시"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고, 발인 이후 크리스마스 날 아내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 유족을 애통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