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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8.18 18:13 수정 2025.08.18 18:18

- LPG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면? -
- 내가 쓰는 샴푸 회사에서 우리 댕댕이 샴푸도 만들어 팔 수 있다면? - 등 9건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❶ (LPG 충전) 일정한 충전설비(안전설비 등)를 갖춘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등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형태가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LPG 차량의 연료인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소위 ‘셀프 충전’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증가하며**,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이와 같은 불편은 올해 11월부터 개선되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❷ (반려동물)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의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두어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자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고령친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복지부)

노인복지주택 :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로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43개소, 9,231세대가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업 활성화 및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❹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될 예정이다.(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행위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아니한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하 ‘개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인정을 받을 경우,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되어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는 달리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❺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확대(23개→36개)하고(조달청),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중기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였다.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을 통해 공동상표 제품을 위탁구매* 시, 참여기업은 기술·품질 관련 인증(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을 보유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쇄·광고물에 한해 일정 조건(조합추천 수의계약 대상 + 다수공급자 계약대상 미해당)을 충족한 경우 인증보유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때 조합추천 수의계약대상 품목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대상이 되는데, 인쇄·광고물은 품목 간 제조방식, 기술력 등의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만을 인증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인쇄·광고물의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증보유 의무 면제 품목이 당초 23개에서 3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그동안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全) 조합원이 누리집에 회원 가입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에 따라, 다수 조합원사를 보유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중기부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조합형, 상권형, 산업형으로 나뉨. 그중 조합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❻ (안전) ➀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소방청), ➁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경찰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였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누리집 www.safeland.go.kr)

▲(총포 등 허가신청)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포류 등 소지 허가 및 화약류 관련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 검사서에 대해서만 별도 서식을 두고 있어, 그 외 제조·판매·임대 등의 허가·신청* 시에는 어떤 검사항목에 대한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의 제조 허가신청, 총포 등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총포 등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두어 명확히 할 예정이다.

➐ (폐기물) 재활용업에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수집·운반 차량 등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때 수집·운반 차량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적재능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유사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요구되는 차량의 적재능력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미충족 시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사업 특성상 소량의 폐기물을 자주 운반하고 대형 폐기물은 운반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대형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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