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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개사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가방’이 제일 많아
최근 3년간(’22.1.~’25.2.)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21.0%(330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방’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암시 표현 등 가품 의심 상품 주의 필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총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테무는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명, 제품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판매정책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 (14개)에서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정품급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66.7%(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복잡한 절차로 가품 환급 요구에 소극적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약 절반(49.0%, 245명)이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 90명)였다.
또한 58.6%(293명)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60.4%, 177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품 구입 소비자 68.4% “가품 구입에 대해 문제없다”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500명)의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