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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공원 무단 불법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강력한 법적 조치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5.14 16:02 수정 2026.05.14 16:12

-한강공원 내 무단 불법 행사(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개최에 대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입장

 

 

                               한강공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매년 약 1억 명 이용하는 한강공원, 안전 관리는 타협 없는 원칙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관리하는 11개 한강공원은 연간 약 1억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가 공간입니다. 특히 오후 5시 대회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이 뚝섬한강공원에 도착할 때는 당일 개최되는 ‘드론라이트쇼’ 관람을 위해 약 3만 명이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무단 개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최 측은 이미 작년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 역시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문제가 됨을 알렸으나, 주최 측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동대문구청)의 출발 장소 승인을 방패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식 절차를 준수한 타 대회와의 형평성을 엄격히 유지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엄격한 안전 심사와 장소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대다수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특정 단체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강력한 법적 조치 시행
현재 파악된 울트라마라톤 참가자는 1,521명으로 마라톤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승인받지 않은 행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가 신청했습니다. 

 

안전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화창한 5월의 토요일 오후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불법 대회임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주최측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위반으로 제95조(벌칙)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즉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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