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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사당동 무인점포 입구./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무인점포(무임점포) 운영은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영업의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인점포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도와 무단 이용 증가이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일부 소비자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무인 편의점에서는 소액 절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기물 파손, 음주·흡연, 쓰레기 투기 같은 공공질서 문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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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동 무임점포 내부./4차산업행정뉴스 |
또한 아이스크림점, 밀기트 판매점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다. 무인 결제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제 오류나 환불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무인점포 대부분이 CCTV와 얼굴 인식 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무인점포 운영에서는 위생 문제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장 청소와 상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인카페, 무인아이스크림점, 밀키트 판매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위생 관리 부족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생 문제로는 매장 내부 청결 불량이 있다. 이용객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으며, 즉시 정리할 직원이 없어 악취와 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식품 변질 가능성도 커진다. 일부 무인점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냉장고 온도 이상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용 기기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 키오스크 화면, 카드 단말기, 테이블, 컵 반납대 등을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만 소독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세균 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손이 많이 닿는 시설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위생 문제의 원인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는 운영 방식이 있다.
점주의 순회 관리 시간이 부족해 실시간 위생 점검이 어렵다는 점이다. 무인점포 증가 속도에 비해 위생 관련 법적 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무인점포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의무화, 냉장·냉동 온도 자동관리 시스템 강화, 위생 점검 확대, 소비자 신고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점주들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와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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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운영문제 인역 배치되지 않아 청소년 범죄예방 취약지구 현장 사진./4차산업행정뉴스 |
무인점포 운영 문제의 원인으로는 지나친 비용 절감 중심 경영을 들 수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관리 인력도 배치하지 않으면서 범죄 예방과 고객 응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범죄와 낮은 처벌 의식도 원인이다. 소액 절도의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무인점포 관련 법·제도와 관리 기준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흡하여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결국 무인점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감시 시스템 강화, 부분 유인 운영 확대,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점주들의 책임 있는 운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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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을 전수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