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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소영 ‘9440억 현금만’ 고수에 최태원 재상고…하루 1억3천 이자 피해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6.08.16 19:33 수정 2026.08.16 19:40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법원의 ‘9440억원 재산 분할’ 판결에 재상고장을 내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최 회장은 당장 9440억원의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쪽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현금 지급’을 고수하자 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불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 쪽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냈다.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최 회장 쪽은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분할재산 지급 방식에 대해 노 관장 쪽과 협상을 해오다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에야 재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노 관장에게 줄 현금 9440억원 확보가 어려웠던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에스케이 주식과 현금을 섞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금 지급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쪽이 보전하고,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쪽은 파기환송심의 판결대로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최 회장 쪽에서 재상고한 것이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쪽은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재산 분할 비율 부분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단을 파기했는데, 주된 이유는 ‘재산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보이는 300억원은 불법 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노 관장에 돌아갈 재산 비율을 항소심 35%에서 33.3%로 줄였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1.7%가량 소폭으로만 조정된 이유에 대해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더라도, 최 회장 쪽 에스케이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노 관장의 기여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쪽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넘어서 판단한 거라며 법리오해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 회장으로선 일단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미룸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3000만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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