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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허화평 ‘2천억 재산’ 주장은 확인 중…국민이 몰랐던 1980년 KBS 제주 ‘세 차례 사표’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9.26 07:55 수정 2026.09.26 08:11

-검찰 공식 발표 아닌 고발인 인터뷰…개인재산과 미래한국재단 자산 구분해야
-판결 기록에 허화평 언론통폐합 동조 사실…1천 명 이상 언론인 해직
-서정용 “KBS 제주 이윤도 기자 해직…동료 기자들과 세 차례 사표 제출”

 

 

미래한국재단의 자산 규모와 부동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인·회계·부동산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픽=AI 생성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의 재산이 2천억 원을 넘고 검찰이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자산 형성 과정과 함께 허 이사장의 과거 언론통폐합 관여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chatGPT정보에 따르면,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과정에 허 이사장이 관여한 사실은 국가 조사와 재판 기록에 나타나지만, 2천억 원이라는 액수와 검찰의 환수 방침은 아직 수사기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2천억 원 이상’은 검찰 발표 아닌 고발인 주장
오마이뉴스는 지난 25일 김충립 전 육군 특전사 보안반장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고발장에 적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확인했고 독립몰수제 시행 이후 환수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의 직접적인 근거는 검찰 보도자료나 담당 검사의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김 전 반장의 전언이다. 검찰이 실제로 2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확인했는지, 환수 방침을 세웠는지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허 이사장의 개인재산과 미래한국재단 명의의 재산도 구분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자산을 이사장 개인의 재산으로 곧바로 표현할 수는 없다.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국재단의 2023년 기준 장부상 총자산은 약 352억5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약 311억8천만 원이었다.

장부가액과 현재 시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이라는 주장과 차이가 큰 만큼 전체 부동산 목록과 감정가, 임대수입, 담보·부채 및 개발수익을 확인해야 한다.

고발인 측은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가 1988년 일해재단 자금 93억 원과 정부 자금 3억 원 등 총 96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성남시 분당구 토지보상과 판교 대체부지, 오피스텔 개발·분양 등을 거치며 재산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한국재단은 과거 재산은 사라졌고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며 여러 이사가 운영하는 법인이어서 개인의 자금 착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판결 기록에 나타난 허화평의 언론통폐합 관여
재산 의혹과 별개로 허 이사장이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을 진실규명 사건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권력 장악에 필요한 언론 통제를 위해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하고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뒤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보안사는 비판적인 언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언론사에 전달했고, 언론사들은 일정 비율에 맞춰 해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일부 해직 언론인은 삼청교육대에 보내지거나 재취업을 제한받는 등 생존권까지 위협받았다.

관련 판결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언론계 해직 대상자 336명의 명단을 언론사에 통보했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들을 포함한 933명을 1980년 10월까지 해직했다. 이어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305명이 추가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매체는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매체로 통폐합됐다.

판결 기록에는 전두환·노태우가 허화평·허삼수 등과 함께 언론통폐합 방안을 보고받았으며, 허화평·허삼수가 허문도로부터 통폐합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명받고 이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허 이사장을 언론통폐합의 ‘단독 설계자’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신군부 핵심 인사로서 언론통폐합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추진 필요성에 동조한 사실은 공식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제주방송국 기자들도 세 차례 사표 제출”

1980년 당시 KBS 제주방송국 보도국에서 근무한 본지 서정용 발행인은 지역 방송 현장에서도 해직과 사표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서 발행인은 “제주방송국 보도국에서는 동료인 고(故) 이윤도 기자가 해직됐으며, 나와 동료 기자들도 사표 제출을 요구받아 세 차례 사표를 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고(故) 고대석 기자도 해임 대상에 올랐지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끝에 해직을 면했다”며 “고 기자는 대학 동창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씨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섰다는 이유로 인사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고 증언했다.

이윤도·고대석 기자 사례와 세 차례 사표 제출에 관한 내용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서 발행인의 구술 증언이다. 정확한 해직 시점과 심사 사유, 사표 처리 과정은 KBS 인사기록과 당시 동료들의 증언, 진실화해위 및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알지 못했던 지역방송 현장의 실상

언론통폐합은 전국 64개 언론매체가 18개로 줄고 1천 명이 넘는 언론인이 해직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주로 전국 단위 통계와 중앙 언론사 사례로 알려졌을 뿐, 지역 방송국에서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심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서 발행인은 “국민들은 당시 실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고 이윤도 기자의 해직, 기자들의 세 차례 사표 제출, 고 고대석 기자의 해임 대상 선정과 재확인 과정은 국가 차원의 언론 통제가 지역 취재 현장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지역 사례가 기록되지 않으면 언론통폐합은 단순히 언론사 숫자를 줄인 행정조치로 기억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자들이 직업과 생계를 잃고, 해직되지 않은 기자들도 반복적으로 사표를 내며 거취를 심사받았던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정부와 KBS는 중앙 언론사뿐 아니라 제주를 비롯한 지역 방송국별 해직자와 사표 제출자, 인사심사 자료를 조사·공개해야 한다. 당시 기자와 유족의 구술을 영상과 문서로 남기고 언론사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과거 책임과 현재 재산 의혹은 각각 증거로 밝혀야

1980년 언론통폐합과 강제해직은 진실화해위가 위법·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로 판단한 역사적 사건이다. 허 이사장의 언론통폐합 관여 문제는 공식 기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언론통폐합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현재 제기된 재산의 불법성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재 재산 의혹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의 공식 기록과 피해 언론인들의 증언까지 흐려서도 안 된다.

검찰은 김충립 씨의 조사 여부와 사건의 현재 단계, 확인한 재산 규모, 독립몰수제 적용 가능성 및 환수 검토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미래한국재단과 허 이사장 측도 최신 결산서와 전체 보유 부동산, 토지보상금, 판교 개발·분양수익 및 자금 사용처를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에 구체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다.

독립몰수제는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만으로 특정 재산이 자동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점과 법률상 적용 요건이 입증돼야 하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이 요구할 것은 두 가지다. 불법재산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철저히 환수하되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의혹을 확정된 범죄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기자들을 강제로 해직한 역사적 책임은 끝까지 기록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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