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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건의 단기채권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검찰 구속영장 단계에서 16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2차 요청서에는 2024년 3월부터 부정발행한 단기채권이 합계 1조 8,903억원으로 적시되고, 이 발행이 김병주 회장에게 보고되고 그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사건 축소와 유착 의혹을 규명하고 금감원 조사 결과가 묻히지 않도록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는 이미 홈플러스에서 손을 뗐다. 지난달 홈플러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MBK 측이 약 2조 5천억원을 들여 사들인 홈플러스 보통주가 전량 무상소각됐다. 그러나 MBK는 이미 2024년에 홈플러스 가치를 0으로 상각했고, 홈플러스를 담은 MBK 3호 펀드에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로 1조원을 챙겼다.
김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소각을 통해 3호 펀드를 청산할 수 있게 됐고, 최대주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손절하는 데 성공했다”며 “추가적인 홈플러스 지원 요구에서 벗어나고 회생에 대한 책임도 끊어 내는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MBK에 남은 홈플러스 관련 위험은 김병주 회장의 형사책임과 배상책임뿐이라고 짚었다. MBK 3-2호·5-2호·6-2호 펀드 정관에는 주요인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운용사가 최선집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를 면책받으려면 주요인력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운용사(GP)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 때문에 김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5호와 6호 펀드 인수금융의 연대보증과 리파이낸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MBK와 김 회장으로서는 사기 가액과 부정발행 기간을 줄여 김 회장이 아예 법정 판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부정발행 기간이 2024년 단기채권 발행 기간 전체로 인정되면 김 회장의 책임과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사기 가액도 크게 늘어난다.
반면 2025년 한 달로 줄어들면 쟁점은 ‘신용등급 하락을 언제 알았느냐’로 좁혀지고, 사기 가액과 유죄 확정 시의 배상액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MBK로서는 목숨줄이 달린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2차 요청서에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기간과 금액이 2024년 3월부터 합계 1조 8,903억원으로 적시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고,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2차 패스트트랙은 구속영장 청구 불과 한달 전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의 추가 수사 요청을 구속영장 청구에서 무시한 것이다.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도 쟁점이다. 2025년 4월 당시 금감원장은 MBK가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MBK도 2023년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을 외부에 자문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MBK는 당시 자문이 현실성이 부족해 중단됐고 회생 신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조사에서 MBK가 2023년부터 홈플러스 회생·파산 계획을 작성해 왔는 것을 확인했다면, 혐의는 이 시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올해 1월 김 회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한 피해 규모는 1,164억원이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발행한 금액이다.
금감원 2차 요청서는 영장 청구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검찰에 가 있었다. 영장에 담긴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금감원이 넘긴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개 혐의로, 그마저 김 회장을 뺀 임원 3명에게만 적용됐다. 법원은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4명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사건을 축소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을 지휘한 책임자로 박철우 검사장(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지목했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해, 2차 요청서가 검찰에 넘어간 12월 이후 이 사건을 지휘했다.
영장 청구 단계부터 기소하려는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올해 2월 사건은 기소 방향이던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9월에는 새 수사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대검은 추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지휘부와 수사팀은 일치된 의견’이라는 입장이라지만, 수사팀의 기소 의견은 보고 과정에서 묵살되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기 가액을 줄이고 김병주를 빼야 하는 MBK의 이해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떨어졌다”며 “금액은 16분의 1로 줄고, 수사팀은 바뀌고, 김병주에게는 무혐의 의견이 나왔다.
박철우 검사장과 MBK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하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병주를 고의로 제외하고자 한 사실이 맞다면 박 검사장에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제123조의2 법왜곡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넘겨받은 혐의를 줄인 채 김병주에게 무혐의 의견을 낸 지휘가 이에 해당하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시행된 법왜곡죄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공들여 조사한 결과가 묻히지 않도록 국회도 뒷받침하겠다”며 “MBK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