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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올라온 화장품 부당광고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부당광고로 소비자들을 현옥시키고 있는 가운데 부당광고와 판매페이지 단속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 한것으로 지적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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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