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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획/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 예우 실태, 개발제한구역내 묘지 문제는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5.02 15:27 수정 2026.05.02 16:42

- 많은 후손들이 조상의 독립 운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2년전 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된 해외 독립유공자 7명. 위 왼쪽부터 김경천, 오성묵, 한창걸, 김미하일 지사. 아래 왼쪽부터 최성학, 한성걸, 이영호 지사. 사진 제공=국가보훈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3·1 운동과 같은 대규모 민족운동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외에도 무장 독립투쟁, 외교 활동, 교육·계몽운동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참여 인원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거나 일제의 탄압으로 자료가 소실된 경우가 많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독립유공자는 약 1만 7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역시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직계와 방계를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외 이주, 가계 기록의 단절, 입증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많은 후손들이 조상의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훈 연금 지급, 의료 지원, 교육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후손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잘 알려진 인물의 후손과 그렇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 후손 간 지원 격차도 존재하며, 일부 후손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몇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여 국내외 사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디지털화함으로써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더 많이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독립운동 사실 입증에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보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후손에 대한 생계·교육·주거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친일 행위에 대한 정리와 공정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매우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은 인원은 제한적이며 후손 지원 역시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공정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역사적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가 개발제한구역내 묘지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묘지의 정확한 수는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다. 이는 묘지 관리 체계와 행정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적 관리와 예우는 국가보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 및 도시계획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두 정보가 통합된 통계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 묘지의 경우 사유지에 위치하거나 후손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독립운동 사실이 공식적으로 서훈되지 않았거나 자료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묘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정확히 수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독립운동가 묘지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외곽의 산지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과거 묘지 조성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으나, 이후 도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묘지가 규제 지역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묘지들이 제도적 제약 속에 놓이게 되었다.

실태를 보면, 일부 묘지는 후손이 관리하거나 지자체의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는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묘역을 정비하거나 기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잡초가 무성하거나 묘비가 훼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며, 일반 국민이 해당 묘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묘지를 정비하고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안내판 설치, 접근로 개선, 간단한 기념비 조성 등이 진행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대규모 정비나 공원화 사업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완전히 방치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활용과 보존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독립운동가 묘지 문제는 단순한 묘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환경·도시 규제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정확한 수 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상당수 묘지가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독립운동가 묘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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