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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박선영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와 바꿔치기하여 긴급도축하는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보험금 4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하여 주범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귀표: 소·돼지 등 가축의 귀에 부착, 백신접종·도축 정보를 식별하는 인식표
긴급도축: 가축이 병에 걸린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도축하는 것
피의자들은 ’22년∼’24년 사이 군산·김제·고창 지역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면서, 사육하던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미리 섭외한 수의사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긴급도축하였고, 이 때,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도축 대상 소에게 바꿔달아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축사에서 보험금을 분산 청구하여 범행을 지속해오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수사팀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조력한 수의사를 추가 인지해 송치하는 한편, 주범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도축한 소의 DNA와 귀표상 DNA가 다르다는 점, 폐렴으로 도축되었음에도 폐부위가 폐기되지 않고 유통되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여 주범을 구속 송치하였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마련된 보험제도인 만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한우 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농가가 직접 귀표를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행된 귀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