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과 관련된 여러 적발 사례가 공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차 특별단속을 통해 3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는 더욱 강력한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한 판매업체는 월평균 보관 기준의 150%를 넘는 약 12만 개 이상의 주사기를 7일 동안 창고에 쌓아두고 공급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이전 단속에서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특정 병원에 정상 기준의 약 35배에 달하는 물량을 몰아서 판매해 재적발되었다.
또 일부 업체는 특정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업체는 동일 구매처에 평소 판매량의 78배 수준인 약 19만 개의 주사기를 집중 판매해 시장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른 한 업체는 주사기 과다 보관, 과다 판매, 특정 구매처 편중 공급, 자료 미제출 등 네 가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질러 가장 심각한 사례로 지적되었다.
식약처는 전국 특별단속 결과 총 34개 업체에서 5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위반한 10개 업체는 고발 조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 현장의 혼란과 가격 상승, 환자 치료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주사기 매점매석은 특정 업자나 일부 판매자가 주사기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장에 공급하지 않거나 가격을 크게 올려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감염병 유행이나 의료 수요 증가 시기에 자주 발생하며 의료 현장과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병원과 보건소에서 필요한 수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예방접종이나 치료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정상 가격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
주사기 매점매석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의료용품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의 이익 추구로 인해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의료 서비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과 사재기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사회적 불신도 확대된다.
이번 생산량은 주말 연휴 등 기간 내 생산된 물량을 포함한 수치이며, 추가로 생산된 물량은 온라인 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공급하여 주사기의 유통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또는 아래 QR(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 하다고 밝혔다.
-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및 QR 코드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배너 →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신고콜센터 043-719-1088, 1089)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동향(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필수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의료현장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