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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적발한 해외직구 화장품 사진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해외직구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미국·유럽 쇼핑몰 등을 통한 저가 화장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외직구 연간 거래액은 약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해외직구 주요 품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 미출시 제품이나 다양한 색조·기능성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와 저가 화장품 소비가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화장품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5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사례는 총 1,396건에 달했으며, 이 중 화장품은 1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안전기준을 초과한 성분이나 피부 자극 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품질 검증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제품은 허위 광고, 성분 표시 미비, 위조상품 판매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환불·교환이 어렵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 판매자의 연락 두절, 배송 지연, 반품 비용 부담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위해제품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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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전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와 리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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