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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오늘날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적 위기를 넘어, 대학 운영 구조와 권력 질서의 왜곡이라는 심각한 내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학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막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사적 지배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대학교육위원회는 대학이 개인이나 재단의 사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사학의 전횡과 무능을 막기 위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재구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드러난 사학들의 비리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교육부가 2025년 6월, 9월 실시한 감사에 이어 2026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한양대 감사를 통해 사학의 곪아 터진 환부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 교육부 감사를 통해 교수채용비리와 대학 병원의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사학이 ‘교육의 장’이 아닌 ‘재단 권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신한대와 경성대, 나사렛대 역시 이사회의 독단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학사 운영의 난맥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 대학교육위원회는 대학이 개인이나 재단의 사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한양대·신한대·경성대·나사렛대의 이사회 전횡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실시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감사 결과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한양대의 교수 채용 관련 의혹, 병원 운영 및 회계 처리 논란, 학교법인 운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수사기관 고발, 임원 승인 취소 등 법령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학감독원’을 신설하여 이사회의 전횡을 상시 감시하고 견제하라!
사학 권력의 폐쇄성과 구조적 비리는 일회성 감사나 사후 처분만으로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 교육부는 독립성과 상설성을 갖춘 ‘사학감독원’(가칭)을 신설하여 이사회의 회계 부정, 인사 전횡, 교비 유용, 공익제보자 보복, 구성원 탄압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나아가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임원 승인 취소, 책임자 문책, 수사기관 고발 등 실질적 제재가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거부하는 사학재단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율이 아니라, 강력한 감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다.
-(가칭)사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법적으로 확립하라!
현행 고등교육법은 관료적 통제에 치우친 행정 지침서에 불과하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재정 정보의 전면 공개, 대학 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사립대학법을 즉각 제정하라. 이를 통해 대학 자치라는 명분이 비리와 무능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법인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대학 평가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라!
단순 정량 지표에 매몰된 기존 평가는 사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방대 위기만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대학 뒤에 숨은 ‘법인’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정교하게 진단해야 한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이사회의 개방성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대학 평가체계 개편에 즉각 착수하라.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반이다. 사학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경실련 대학교육위원회는 앞으로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등과 함께하여, 사학의 불투명성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