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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7일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귀족노조'를 넘어 '황제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재개를 통해 노사 양측의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 등에 있다"며 "기업별 노조 체계가 중심인 한국 노동시장은 개별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나 희생만으론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것은 단순히 기계가 서는 것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꺼지는 것. 노사 양측의 타협과 정부의 현명한 중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 우려 상황에 직면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13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됐을 정도로 사용요건이 엄격한 제도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파업과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국 불발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사측과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노조 측의 강경 기조로 노사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상 정부가 행사할 가장 강력한 개입 수단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발동 즉시 노조는 쟁의행위 중단과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과 강제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쟁의권을 제한은 불가피해 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력이 핵심이다. 노조 예고대로 총파업이 18일간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18조원에서 최대 40조원 규모의 피해 발생이 추산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과 증시, 국가 경쟁력 전반에도 연쇄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노사 자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예고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동석했다.
김 총리는 특히 "파업 과정에서 웨이퍼 폐기까지 발생할 경우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우려도 제기된다."며 "산업 경쟁력과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6일 귀국길에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파업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노사 갈등의 해법은 긴급조정보다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