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연예·장인·명품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이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와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를 요구한 데에 대해선 "그동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놓고 노사 협상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막판 변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