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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19일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장이 시공·감리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데 대해 “위임의 원천은 결국 서울특별시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입찰 문건상 시공·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 계약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책임을 본부와 실무선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근거로 “‘수요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며 “이 사업의 수요기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내부 사업소일 뿐, 독립된 법인격이나 독립된 계약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라며 “입찰공고서상 ‘수요기관의 장’ 역시 서울특별시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입찰공고서 원문에 적시된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공고문 스스로 ‘수요기관의 장’과 ‘위임받은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장 등은 시장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무원일 뿐”이라며 “위임이 있다는 건 원래 권한과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는 뜻이고, 그 원천은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 방향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현대건설 실수가 아니다”라며 “지하 핵심 구조부 철근 누락이 설계·시공·감리·검측·발주청 감독 과정 어디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최초 인지 이후 5개월 가까이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사이 상부 공정은 계속 진행됐다”며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감독 실패와 늑장 공개 책임 설명보다 ‘오세훈 시장 책임 아니다’라는 프레임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민들이 묻는 건 왜 이런 구조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장기간 숨겨졌는지, 왜 발주청 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이라며 “시민 안전 앞에서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