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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에 신규 과제로 담은 ‘우체국 물류망 활용 의료취약지 혈액 운송체계’ 검토 방안이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해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과제가 지난해 12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 위탁사업을 발굴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은 뒤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신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우체국 운송체계로는 현행 혈액 운송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존 우편물류 체계로 실행 가능한 별도 운송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일 운송과 야간 배송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종헌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추가로 받은 현행‘제조관리기준서’자료에 따르면, 혈액 이송 시에는 온도 관리부터 점검·보고, 담당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혈액 운송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가 아니라 혈액 온도 유지, 기록·보고, 정기·수시 교육이 결합된 전문 업무인데, 이를 전문성이 부족한 우정사업본부 측이 진행한다면 혈액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측이 혈액 이송 업무를 부담할 시 혈액제제들을 이송하는 이송차량의 법적·기능적 문제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액 공급차량을 소방차·구급차와 함께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혈액 공급차량은 우선 통행 등 특례를 적용받고 녹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표시, 온도 기록장치, 운행일지 등의 기준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기준상 우편 운송 차량은 혈액 공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긴급자동차가 되더라도 혈액 공급차량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운전자는 신규 3시간 이상, 3년마다 2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우체국 현장의 추가 부담도 따를 전망이다.
백종헌 간사는 “의료취약지의 혈액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혈액은 일반 우편물과 달리 온도와 적시성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운송 기준, 법령 정비, 인력·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며, 실현 가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