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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근 SNS에 유포된 「이소영 장관, 전라도 광주 4평 채소가게에서 122억 결제」, 「이소영, 채소가게서 상품권 122억 결제 불법 환전」 등 제목의 게시물과 주장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 의혹과 장관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작성된 근거 없는 허구의 내용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에 달하나 거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기관까지 협조를 구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신고 절차를 통해 삭제를 요청했으며, 향후 작성·유포 경위를 파악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